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 아이템이나 혁신 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템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함께합니다.
▲ 지원대상
·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내용
· 915명, 예산 845.1억원
- 창업인프라 /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교육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1:1 배치하여 창업 전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내외)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 지원
- 연계지원 /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사업신청서,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
▲ 문의
·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1357)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처(☎055-751-983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