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1인 가구와 핵가족의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합니다.
■ 발케어 키트
(2022 생활발명코리아 대통령상 수상)
- 산책을 자주하는 반려견과 사용자를 위한 ‘반려동물 발 케어키트’로, 세척, 건조, 보습을 각각의 모듈 교체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 반려동물 발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 반려동물 정수기
(특허 제10-2537786호)
- 반려동물 정수기는 물 순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여 반려동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미리 담겨있던 물을 반려동물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물을 필요로 할 때 깨끗한 물을 생성하여 공급해줍니다.
■ 배변 처리 가방
(특허 제10-2254825호)
- 배변 처리 가방은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용 물품을 효과적으로 수납하며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게 해줍니다. 배변 봉투를 사용하고 가방에 보관할 때 가방의 입구와 별도로 마련된 출구를 통해 쉽게 가방을 개방하여 배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물건들과 함께 행복한 라이프스타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