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열기구 특허 소개
· 신체의 전체적인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팅박스 (특허 제10-1976328호)
- 책상 아래에 설치해 겨울철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히팅박스로 조립이 간편하고 에너지를 절약함
· 휴대용 충전식 발열난로 특허 제10-2366298호)
- 열전도율이 높은 원형 파이프에 발열장치가 설치되어 체온 유지가 가능하며 조명과 난방 기능을 겸비함
· 미세발·열체 및 온수관을 이용한 냉·온열 매트리스 (특허 제10-2233447호)
- 알러지 케어 원단으로 미세먼지 및 진드기를 방지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청결하게 교체 및 세탁이 가능함
· 반려동물용 전기매트 및 그 온도조절 시스템 (특허 제10-2298778호)
- 전력을 공급받아 온열을 발산하는 매트로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온열 발산을 효율적으로 제어함
· 온열 기능을 가지는 지팡이 (특허 제10-1999662호)
-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발열 정도를 조절하는 지팡이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전력 낭비를 방지함
· IoT 기반의 스마트 온열 웨어 특허 제10-2627979호)
- 보온 부재를 포함해 착용자의 작업 능률을 높이고 재해 위험을 줄이며 온도 조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겨울철 난방기 사용 주의사항
· 안전성 점검
난방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선과 플러그에 손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환기
난방을 하면서도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가스 난방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누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온도 설정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말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 에너지 절약 및 화상에 주의하세요.
· 정기 점검
난방기와 관련된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사용 지침 준수
각 난방기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권장 사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