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여름 휴가계획에 꼭 필요한 ‘알뜰 정보’를 확인하세요!
1. 한 달에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15번을 넘는다면?
Ⅴ알뜰교통카드플러스
교통비 혜택도 플러스 해보세요.
▲ 혜택은?
대중교통요금과 걷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이동 기준은?
걷기나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
▲ 적립기준은?
대중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 적립, 청년/저소득층인 경우 더 많이 적립해드려요.
▲ 이용방법은?
① 알뜰교통카드 발급 →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② 이동 전후, 앱을 켜서 ‘출발’ 또는 ‘도착’ 터치로 이동거리 집계
▲ 카드 발급은?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바로카드), 캐시비, DGB유페이
* 카드사별 추가제공 혜택도 챙기세요!
▲ 문의 : 031-427-4415
*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 환경 관련 기념일은 누구나 마일리지 2배 적립
2.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30%
Ⅴ 팝콘과 기념품은 소득공제 NO!
▲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분
▲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해 총 300만 원
▲ 문의 : 1688-0700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3. 7월에도 찾아왔어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Ⅴ 연말까지 이어지는 수산대전, 다음 달도 기대해주세요.
▲ 할인 대상은?
고등어, 전복, 가리비, 광어, 우럭, 새우, 멍게 등
▲ 어디서, 얼마나?
· 오프라인 : 2023년 7월6일(목)~26일(수)
롯데마트, 한살림 등에서 최대 50%
· 온라인 : 2023년 7월3일(월)~23일(일) 쓱닷컴, 쿠팡 등에서 최대 69%
-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4. 양식수산물 보양식 특별전
‘해양수산부 지원’ 수산물 쇼핑몰 ‘피쉬세일’
Ⅴ 요리대회 수상작 레시피는 덤+
▲ 할인대상은?
전복, 우럭, 광어(넙치),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등 양식수산물
▲ 어디서, 얼마나?
2023년 7월3일(월)~8월10일(금)
피쉬세일에서 최대 57%
5.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 서비스
월별 구독 수 제한이 사라져요
Ⅴ 책 좋아하는 학생, 마음껏 읽으세요!
▲ 이용대상은?
초·중·고 학생·교원, 학교 밖 청소년
▲ 이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 이용 방법은?
예스24 eBook앱이나 PC
· 학생·교원이라면?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으로 바로 이용
·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꿈드림’ 또는 ‘꿈이음사업’ 누리집 신청 후 이용
▲ 문의 : 각 학교 혹은 1544-0079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신이 주목한 베트남 순방 성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