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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안내서

2023.07.17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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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확인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임신· 출산을 고민하고 있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 나왔어요!

임신과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행복한 출산 · 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Q.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질병 휴직 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 질병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및 승급기간 계신 시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 한해 질병휴직 기간 모두 가산입됩니다.

◆ 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 안내서, 어떤 내용 담겨있나

① 실제 제도 활용 시 제기될 수 있는 궁금증 질의응답과 사례
② 다양한 지원과 복지 내용
③ 임신·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 사이트
④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위치

‘행복한 출산 · 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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