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즐거운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있도록 경찰청에서는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 7. 1. (토) ~ 8. 31. (목) 2개월간
◆ 여름경찰관서 운영 현황
전국 7개 시·도청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서 여름경찰관서 35개소를 24시간 운영합니다.
· 인천 (을왕리·동막)
· 강원 (경포·망상·속초·삼척)
· 충남 (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춘장대·난지도)
· 충북 (쌍곡·화양·송계)
· 경북 (나정·영일대·월포·칠포·화진·구룡포·장사· 고래불·망양정·구산)
· 울산 (진하·일산)
· 부산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 임랑)
◆ 여름경찰서의 임무
물놀이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 · 성범죄 등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 예방적 순찰 활동 실시
· 범인검거
· 인명구조
· 유실물 처리
· 절도 예방
· 기초질서 확립
· 순찰활동
◆ 2022년 여름경찰서 우수 활동사례
① 6.1.~7.24 약 2개월 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관광객 유실물 약 35개 습득하여 횡령한 피의자 검거
② 7.18. 05:00경 해운대 바다로 속옷만 입은 채 뛰어 들어간 자살기도자 신속, 안전하게 구조
③ 7.25. 00:50경 산후우울증으로 죽고 싶다며 집을 나간 요구조자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2시간 수색으로 발견
④ 8.6. 16:30경 피해자가 입은 래쉬가드를 들어올리고 양손으로 옆구리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해수욕장에서도 긴급신고 112
안전한 피서,여름경찰서가 책임지겠습니다.
112신고 시 망루 번호나 주변 건물명을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