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김치의 날’이! 아르헨티나, 국가기념일로 제정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11.22.)’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과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상원의원이 공들여 이뤄낸 성과인데요.
‘김치’로 상징되는 한식과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한국문화 향유층을 확대해 양국 유대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K-팝 댄스 최강자는?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본선
글로벌 K-팝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멕시코 본선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360개가 넘는 팀 가운데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고 수준 높은 커버댄스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공연장에서는 틈틈이 ‘2023-24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등 한국 알리기에 애썼다네요!
한국문화를 아끼는 이들과 함께! 헝가리 ‘한국문화 페스티벌’ 개최
주헝가리한국문화원에서는 지난 7일~8일 양일간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K-팝, 한식, 전통무용, 국악기 체험 등 다양한 한류 동호회가 참여해 한국문화를 다채롭게 선보인 가운데, MTV 국영방송, Hir TV 등 주요 언론에서도 행사를 심도 있게 취재하는 등 높아진 한국문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모니로 그려내는 ‘함께하는 길’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음악회
주독일한국문화원은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양국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콘서트 ‘함께하는 길’을 개최했습니다.
독일합창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도르트문트 어린이·청소년 합창단 공연,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연주하는 양국의 민요 메들리 등을 통해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그려나갈 더 나은 미래를 기념했다고 하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