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이 앞서 가겠습니다.
1. 실외이동로봇 보도통행 허용
· 기존 : 실외이동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 불가
· 개선 :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 허용
로봇 배송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규제 정비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기여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1년 2,517억 ▶ ’26년 1조 1,360억 전망 (마켓스앤마켓스, ‘21.4월 발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등 개정 (’23.4. 18. 개정/ 10. 19. 시행)
2. 운전학원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 운전학원 등록 변경 등록 시 10종의 서류 의무제출
· 개선 : 제출서류 중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등록증’을 전산확인으로 대체해 제출대상에서 제외
전산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학원 등록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편익 증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 등 개정 (’23.6. 20. 개정·시행)
3.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 배포
· 기존 : 현장 통신장치를 활용해 교통신호를 제어 하는 현장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서만 존재
· 개선 : 현장 통신장치가 없어도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통해 교통신호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 규격서 배포
중앙제어방식으로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이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 확보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규격서 배포(’23. 3.10.)
4. 소형견인차·구난차 교육부지 확보 기준 개선
· 기존 : 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 규격에 ‘소형견인차·구난차’의 규격이 포함됨에도 견인차 등 교육에 추가 부지 필요
· 개선 : 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을 갖춘 경우 ‘소형견인차·구난차’ 교육부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 없음을 명시
불필요한 기능교육장 부지 확보 문제를 개선해 운전면허학원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장소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23.6. 20. 개정·시행)
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주체 확대
· 기존 : ‘어린이교육시설장 명의 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시설장이 운송계약을 맺은 차’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 가능
· 개선 : 어린이통학버스 전문 운영 업체도 어린이통학버스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전문 업체의 체계적인 통학버스 관리를 통해 어린이 통학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6. 경비업 경비인력 기준 완화
· 기존 :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20명’ 이상 경비인력 필요
· 개선 :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경비인력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하향
경비인력 기준 완화로 인해 시설·장비 구비 비용이 감소하여 시설경비업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기여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23. 5. 16. 개정·시행)
7.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기준 완화
· 기존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과 맞닿은 인접 시·도경찰청에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경비지도사 별도 선임 불요
· 개선 :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을 경계가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봄 <신설>
경비지도사 배치기준 완화로 경비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23.5. 16. 개정·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