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알려드립니다.
■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예시)>
- 신한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 농협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 국민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예시)>
- 하나은행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카드사(예시)>
- 전(全)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 · 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 우리은행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프로그램(예시)>
- 농협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산림조합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상담창구>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66-2566
수출입은행 02-3779-6276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새출발기금 1660-1378
은행연합회 02-3705-5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수협중앙회 1588-1515
신협중앙회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