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이렇게 행동하세요!
·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위험상황 지속적으로 확인
· 등산, 캠핑, 농로정리 등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 주변 야외활동 하지 않기
· 대피명령 발령 시 지정된 대피장소나 마을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안전한 곳으로 대피
· ‘산사태정보시스템’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지역 실시간 확인
·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
· 산사태 발생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로 구조 요청
☞ 자세한 정보는?
-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스마트산림재해 앱에서 확인!
☞ 산사태 관련 신고는?
119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 스마트산림재해 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