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산사태·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올여름 국립공원 안전관리를 안내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여름철 재난을 유형별로 나눠 안전 대응체계 마련를 마련합니다.
① 풍수해 재난관리
② 산사태 재난관리
③ 물놀이 안전관리
1. 풍수해 재난관리 대책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881곳) 및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3곳) 대상
- 낙석방지시설 설치
- 전문 구조인력(265명) 운영
- 인명구조함 배치
- 24시간 국립공원 종합상황실 운영
2. 산사태 재난관리 대책
(23개 모든 국립공원 대상)
- 산사태 대비 정기조사(연2회) 및 수시 조사 실시
- 무인기(드론), 무인카메라, 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 주민대피훈련, 탐방로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 강화
3.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물놀이 위험지역(100곳) 출입 통제 및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관리지역(64곳) 집중 관리
- 지능형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0대 설치
- 경고 안내 방송 운영
- 인명구조함(67개) 및 전담인력(308명) 배치
- 지자체·해양경찰·소방 등 유관 기관과 안전 사고 예방 협업체계 구축
철저한 대책 수립과 신속 대응으로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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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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