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에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자연을 따라 걸으며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정상에 올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등산!
등산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최대의 건강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부터 MZ서I대까지 각광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과 관련된 특허를 알아볼까요?
◆ 등산용 아이젠
(특허 제10-0885806호)
기존 아이젠이 신발과의 밀착력이 약한 것과 다양한 길이의 신발에 장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을 보완하여 신발의 앞, 뒤, 중앙에 각각 길이 조절이 가능한 후크를 달아 결합과 조정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 등산 스틱용 조명 램프
(특허 제10-1905591호)
등산 스틱의 받침부에 탈착 가능한 조명 램프로, 어두운 새벽이나 야간 산행 중 앞사람과의 안전거리 유지 및 지형지물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존 등산 스틱에 쉽게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부목이 가능한 안전등산 방석
(특허 제10-1664475호)
부목이 가능한 안전등산 방석으로 골절과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쿠션과 부목부재를 손쉽게 결합, 분리할 수 있고 각종 비상용품 등의 수납도 가능합니다.
<여름철 산악사고 예방수칙>
몸도 마음도 안전한 여름철 산행을 위하여 안전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장마철 홀로 산행 금지
· 비탈진 곳은 우회해서 가기
· 주위를 살피고 미끄러움 주의
오늘 소개해드린 특허 아이템들과 함께 안전하고 기분 좋은 등산 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