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친화 1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의 장’이 넓어졌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함께 좋아집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첫 문화 행사를 장식한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까지.
지난 1년 여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장애인 친화(프렌들리)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 ·공연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첫 문화행사는 장애예술인 작품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장식했습니다.
‘장애인의 날(4. 20.)’에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함께 누리는 마음의 선율>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
지난 3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통합형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가 작년 8월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전국 15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2022년 첫 개최에 이어, 지난 6월 두 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구, 볼링,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을 함께하며 스포츠로 하나되는 경험을 나눕니다.
◆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개관(예정)
창작자와 공연자, 관객 모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올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문화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함께 좋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