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2.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3.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4. 소규모 공사 기술형 입찰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
5.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 및 수급조절제 개선
6. 新 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무인배송 법제화
7.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을 통한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8. 민간의 철도사업 신규 제안 확대
앞으로도 국민,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