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와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조손가정 포함) 가정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선택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 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 신청방법
· 유무선 또는 방문 신청 : 시군구 드림스타트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드림스타트 누리집, ☎02-6454-85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