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 만기 및 갱신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과거 전세금보다 많은 역전세 문제 발생 →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
<세입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한 상황 발생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규제 완화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내용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3.7.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7.31.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집주인) 개인·임대사업자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1.5배(규제) 1.0배
·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①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②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규제환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해당 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3.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6.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 집주인 상황별 역전세 반환대출 운영 절차
1.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1>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은행은 ①대출가능 한도 및 ②집주인이 지켜야할 의무(세입자 보호조치 등) 등 안내
2> 전세 계약
집주인↔ 후속 세입자
*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명시(한방계약서)
3>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금액은 기존세입자 직접 지급)
* 은행은 집주인 ↔ 후속세입자 전세계약서(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확인후 대출 실행
①일정기간내 반환보증 가입 ②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등 대출약정 체결
4>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 내 가입
(①세입자가입+집주인 대납(7.27), ②집주인가입(8월~) 모두가능)
2.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1>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2>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有)
3> 전세 계약
집주인 ↔ 후속 세입자
* 대출 실행후 1년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제출
*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상환 (중도상환수수료無) + 근저당권 감액등기
4>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또는 세입자) →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내 가입
(①세입자가입+집주인 대납(7.27.), ②집주인가입(8월~) 모두가능)
3.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1> 대출상담·신청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2> 대출심사·실행
은행 →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有)
3> 자가거주
집주인 → 은행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서 제출
4> 모니터링
집주인 ↔ 은행
*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모니터링 실시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엄정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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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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