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폭염 3대 취약분야란?
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② 공사장 야외근로자
③ 고령층 논밭 작업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상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 필요
■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자각증상 점검표를 통해 그날의 건강상태 체크하기
· 열사병 3대 예방수칙 ‘물·그늘·휴식’ 지키기
■ 고령층 논·밭 작업자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 특보 발효 시 작업을 멈추고 집에서 머물기
· 10시~12시, 2시~4시에는 햇살이 뜨거우니 작업을 멈추기
■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 대비 행동요령
· 폭염이 강한 시간에는 근처 무더위쉼터로 가서 휴식하기
· 무료 물 나눔터 등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져오기
폭염이 강한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 잊지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