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1:1 진로·취업상담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취업역량 프로그램, 지역산업 특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취업 준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란?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나요?
· 상담
-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1:1 진로 · 취업상담
· 취업지원
-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반도체·Al 등 취업역량 프로그램, 지역산업(뷰티, 가구, 관광 등) 특화 교육 등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진로·취업 준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면 누구나!
Q. 센터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나요?
AI 면접 연습 및 포트폴리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촬영 장비 및 유료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잡 스튜디오 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Q. 서비스를 이용할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혹시 취업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 개최>
· 기간 : 2023. 7. 31.(월) ~ 8. 25.(금)
· 대상 : 2022년-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청년
· 분야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 수기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 개최」 참고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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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