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란?
· 코로나19 고위험군
① 60세 이상 어르신(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②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 이식 환자
·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먹는 치료제 종류 및 복용방법
- 팍스로비드 : 한번에 정제 3개를 모두 복용
- 라게브리오 : 한번에 캡슐제 4개를 모두 복용
* 1일 2회, 총 5일간 식사와 관계없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
◆ 먹는 치료제 처방 방법
“코로나19 확진 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처방 받아야 합니다.”
-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처방 가능 -
1. 재택치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원외처방 가능(전화상담 가능)
2. 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원외 처방 가능
3.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원내)·외래환자(원외) 처방 가능
* 담당약국 위치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이용 가능(’23.2.9.~)
◆ 처방 시, 의료진에 알려야 할 사항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Ⅴ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Ⅴ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Ⅴ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Ⅴ 수유 중인 경우
Ⅴ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병용 금기 의약품 복용자, 신장애·간장애 환자, 삼킴 곤란 환자
◆ 복용 시, 유의사항
① 정제(캡슐)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④ 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합니다.
⑤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 부작용 발생 시, 상담/신고방법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 의심 증상시,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복용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작용 상담·신고 채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온라인 보고(신고) :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 전화상담 : 1644-6223
· 팍스로비드(화이자제약) 문의처 : 1533-1900
· 라게브리오(MSD) 문의처 : 02-331-2000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및 사망 예방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Ⅴ 고위험군 환자의 증증 진행(입원 및 사망)을 예방합니다.
Ⅴ 확진 초기, 처방받는 즉시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Ⅴ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더라도 반드시 5일치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중 팍스로비드 복용군이 미복용군 대비
증증화 46%, 사망 33%의 예방효과 확인”
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된 12세 이상 국내 확진자 약 193만 명
* 기간 : 2022년 7월~11월까지 환자
내용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군과 미복용군에서 중증화 및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 분석
- 사망 : 백신미접종군 54% / 60세이상 33%
- 중증화 : 백신미접종군 61% / 60세이상 4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