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대행 절차 규제로 작용하는 국민 불편 요소 적극 제거
2. 실질적 운영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
3. 군 민통초소 출입통제를 이유로 주민 이동을 제약하는 규제민원 적극 조정
4.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EASY)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속 불편규제 개선
5.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6.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통해 채용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 해소
7.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②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③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