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Ⅴ 부정수급자는 부정이익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됩니다.
Ⅴ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① 부정수급자와 이를 도운 지급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③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신고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