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합니다.
1.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촉진! ”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23년 5월
2.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으로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추진
“핵심기술 개발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 견인!”
-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23년 4월
3. 1주 1의결권 원칙 완화 복수의결권 도입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3년 5월
4. 투자방식 다양화로 스타트업 자금애로 해소!
“초·중기 창업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로 벤처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3년 6월
5.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해소
“투자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제고!”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3년 6월
6.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범위 확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유입 활성화로 벤처기업혁신 가속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3년 7월
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벤처투자 종합포털 구축
“수요자 맞춤형 화면제공으로, 관심 분야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 가능!”
- 벤처투자 종합포털 구축, ’23.1월
8.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R&D 제도혁신!
“도전·자율적인 연구활동 촉진으로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
- 중소기업 R&D 제도혁신방안 발표, ’23년 1월
9.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의무 완화
“지자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편의성 개선!”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개정, ’23년 6월
10. 중소기업 ESG 개선 촉진을 위한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근거 마련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 변화 촉진!”
- 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 ’23년 5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