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23.8.9.)
■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합니다.
■ 신속한 피해보상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침수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침수피해를 예방하세요!
·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
*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안됨!
·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 침수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
*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 침수시 피해보상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 가능
*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음
* 자차담보도 중도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 필요
■ 침수 후 차량 재구매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
■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인지 확인하세요!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
☞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자동차365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서비스 → 차량번호 입력)
■ 보험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세요!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KB손보 1544-0114 www.kbinsure.co.kr
DB손보 1588-0100 www.idbins.com
메리츠화재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보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 1588-3344 www.lotteins.co.kr
MG손보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AXA손보 1566-1566 www.axa.co.kr
하나손보 1566-3000 www.hanainsure.co.kr
캐롯손보 1566-0300 www.carrot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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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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