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4세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 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 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A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 A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게 됨.
■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비율
· 대상자 비율
85% (158만 7,595명)
· 지급액 비율
70.1% (1조 7,31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8월 23일(수)부터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본인부담상한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