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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데,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우리집 탄소가계부’를 이용해 보세요!
■ 우리집 탄소가계부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가정, 상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행동변화를 통한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참여 방법
ㆍ참여 대상 : 일반 가정
ㆍ신청 방법
우리집 탄소가계부 누리집 신청 또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누리집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지역네트워크 현황 → 지역별 사무국에 전화로 접수 ☞ 지역네트워크 연락처 보기
ㆍ진단·컨설팅 내용 : 에너지 사용량(전기, 가스, 수도, 유류 등)에 대한 진단 및 저감 방법 안내
ㆍ비용 : 무료(*지역별 컨설팅 접수가 마감된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① 진단·컨설팅 신청(회원가입)
② 전화 컨설팅
③ 진단·컨설팅 결과 확인
④ 감축활동 이행(3개월)
⑤ 감축활동 에너지 사용량 기입
⑥ 감축활동 컨설팅 결과확인
문의: ☎ 02-503-2284
※ 현재 가능 신청 지역(2023년 9월 6일 기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 진구, 수영구
<대전> 대덕구, 동구
<울산> 동구
<세종>
<경기> 광명, 의정부
<강원> 평창, 홍천, 횡성
<충남> 당진, 서천, 아산, 천안
<경부> 구미
<경남> 사천시, 진주시, 하동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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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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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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