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한국훈련 2회차 실시(8.28.~9.8.)
Q. 안전한국훈련이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 2회차 훈련기간 (8.28.~9.8.)
- 52개 기관 주관 530여 개 기관·기업·민간단체 참여
- 지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대상 선제적 합동훈련
2023 훈련 중점사항
① 1차 대응기관 역량제고 및 합동훈련 강화
- 재난 초기에 1차 대응기관의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대응 역량 점검 강화
-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해경, 기초 지자체, DMAT 등) 간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
②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체계 전환
- 재난 현장과 대응기구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여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 도입
- 구조 인력과 장비가 실제와 같이 출동
- 지역별 빈발 재난, 위험도 높은 재난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 선정
정부는 2023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실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