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수산시장 축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9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7건, 유통단계 65건
- 일본산 11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68건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9월4일 기준)
검사 완료 전국 20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 24일~)
검사 완료 1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주요 수산시장 축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철 수산물 시식회, 문화공연,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할인쿠폰, 온누리 상품권 환급등 할인행사를 연계해 부담 없이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9.~10.)
- 인천 소래포구 시장(9.15.~17.)
-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9.23.~24.)
- 부산 자갈치 시장(10.5.~8.)
<이슈 설명>
유통 전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올해 8월 21일부터 전국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전국 물량의 80%,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전 품목을 위판합니다.
물량과 품목을 보더라도 충분히 대표성 있는 조사입니다.
내년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 장비 부족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 검사 목표 4만 3천 건은 정부·지자체와 민간 위탁 검사를 합한 것입니다.
정부·지자체는 장비를 내년 64대로 늘립니다.
목표 건수 1만 8천 건은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민간 위탁 예산은 내년 91억 원을 편성해 2만 5천 건까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수산시장 축제에 방문하셔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제철 수산물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