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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 전·김밥·육회골목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건대 양꼬치 거리
미가로
신림동 순대타운
구로 깔깔거리
<인천>
루원 음식문화거리
계양 맛길
북성동 원조자장면거리
연수동 맛고을길
문예길 음식문화1번가
구월 로데오음식문화거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백숙거리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안산시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수원시 수원 통닭거리
수원시 화성행궁 맛촌거리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먹거리타운
<강원>
속초 학사평 콩꽃마을순두부촌
강릉 초당 순두부마을
홍천 양지말 화로숯불구이촌
영월 영월 아침시장골목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
춘천 소양댐 막국수거리
<충북>
제천 약선음식거리
단양 쏘가리매운탕특화거리
괴산 향토음식거리
보은 솔향미가(속리산 향토음식거리)
영동 자연산버섯음식거리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충남>
천안 병천 순대거리
예산 광시 한우거리
공주 백미고을
부여 서동공원 향토음식특화거리
부여 굿뜨래 음식특화거리
부여 홍주골 음식문화거리
<대전>
대전 오류 음식특화거리
<경북>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등푸른막회거리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
안동 찜닭골목
김천 직지 먹거리타운
구미 진평 음식특화거리
<경남>
김해 무로거리
창원 마산어시장 횟집거리
통영 충무김밥거리
<부산>
해운대 구남로거리
민락동 횟집거리
전포동 카페거리
오방맛길
<대구>
서촌 먹거리촌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동인동 찜갈비골목
들안길 먹거리타운
<울산>
언양 불고기거리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장생포 고래고기거리
<전북>
군산 짬뽕특화거리
전주 한옥마을
고창 선운산 풍천장어거리
전주 막걸리골목
정읍 전설의 쌍화차거리
남원 추어탕거리
<전남>
무안 뻘낙지거리
해남 닭코스요리거리
광양 불고기특화거리
고흥 녹동 장어거리
<광주>
송정 떡갈비골목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오리요리거리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무등산 보리밥거리
<제주>
제주 어영마을 식당촌
서귀포 방어 축제의거리
제주 누웨마루거리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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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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