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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К-ЕТА(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5.05.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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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 편리한 한국 여행의 시작,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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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국가
대상국가 지역은 비자면제(B-1) 67개 국가, 관광통과(B-2) 45개 국가·지역 등 총 112개 국가·지역입니다.

※ 대상 국가 지역 상세 안내는 K-ETA 공식 홈페이지 [K-ETA 안내] – [신청 가능 국가/대상] 참고

■ 신청 대상
-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112개 국가(지역) 국민.
-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UN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군인, 17세 이하·65세 이상 외국인.

■ 신청 방법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수속의 최소 72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신청.

(비회원) 개별 신청만 가능.
(회원) 개별 신청 및 단체 일괄 신청.

※ 단, 단체 일괄 신청은 여행사, 의료유치기관 가입자에 한하여 PC에서만 이용 가능.
(원활한 이용을 위해 1회 30명씩 입력을 권장)

< 신청 시 준비사항 >
- 유효한 여권.
- 이메일 주소.
- 수수료(결제 가능한 신용/체크 카드).
- 사진(업로드 가능한 사진 파일 준비).

■ 신청 단계별 안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K-ETA) 접속.
② 회원가입(회원) / 이메일 인증(비회원).
③ 여권정보, 신청정보(개인 및 여행정보 등) 입력.
④ 수수료 결제(한화 1만 원, 온라인 결제 수수료 별도).
⑤ 신청완료.

(회원) 약관동의 → 회원가입 → 여권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수수료 결제 → 신청완료

(비회원) 약관동의 → 이메일 인증 → 여권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 입력정보 확인 → 수수료 결제 → 신청완료

■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72시간 이내 이메일로 결과 송부.
(K-ETA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여행허가서 출력 가능)

■ 유효기간 및 재신청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국신고서 면제)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재신청)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를 오입력하여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내역 조회 및 현행화)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인증 또는 신청번호 및 여권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여행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국국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일출국 예정일 등 여행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수정(현행화)해야 합니다.

■ 안내 및 문의
K-ETA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K-ETA 안내] - [문의하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문의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 [K-ETA 안내]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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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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