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8만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을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 제로페이 비플페이 모바일 상품권 20% 할인 판매
<모바일 상품권 판매일>
· 1차 9월 7일(목)
· 2차 9월 14일(목)
· 3차 9월 21일(목)
· 4차 9월 27일(수)
- 1인당 4만원 한도 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비플페이에서 모바일 상품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① 비플페이 앱 다운로드·로그인
② 공공 상품권 선택 후 상품권 구매하기 선택
③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 구매
◆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는 어떻게 해요?
① 비플페이 앱에서 가맹점 찾기
② 수산물 결제시 가맹점 내 QR 촬영
③ 결제할 금액과 결제 비밀번호 입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