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원전-모빌리티 등 MOU-계약 16건을 체결해 미래 50년을 함께 성장할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원전·모빌리티 등 MOU·계약 16건 체결
미래 50년을 함께 성장할 새로운 협력 기반 마련
2천여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인도네시아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자 핵심광물이 풍부해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높습니다.
‘MOU·계약 16건 체결’ 미래산업 개척 위한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합니다.
소형모듈원전, 핵심광물, 모빌리티, 자원 재활용, 전력·청정에너지, 산업, 보건 등 7개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협력 방향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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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