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 내려앉은 청와대의 가을밤, 함께 산책하실래요?”
지난 6월, 청와대의 여름밤 정취를 선사했던 청와대 야간 관람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이 가을밤의 아름다움을 안고 돌아옵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
- 2023.9.13.(수)~21.(목) 19:30~21:30
‘2023 청와대 밤의 산책’ 하반기 행사가 9월 13일(수)부터 21일(목)까지 열립니다. 청와대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아늑한 소정원까지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매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운영(1일 최대 관람 인원 2천 명)
* 입장 마감시간 : 오후 9시
소정원에서 즐기는 우리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
관람객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소정원에서 가야금, 해금, 생황 정가 등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맞이하는 청와대의 가을밤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를 지나 상춘재로 내려오는 길목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조명들로 새로운 매력의 청와대를 마주할 수 있고, 녹지원 ‘신비의 숲’에서는 나무들에 내려앉은 별빛 조명들로 아름다운 밤의 청와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