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 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 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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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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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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