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MZ세대의 음식 트렌드와 연관된 특허를 소개합니다!
쌀가루를 포함하는 쌀약과의 제조방법
<특허 제10-1191875호>
달콤한 맛을 내는 약과는 최근 MZ세대가 찾는 디저트로 급부상했는데요,
약과는 기름 성분이 밀가루에 많이 함유되어 느끼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 열풍을 불러 일으킨 약과 업체의 제품들은 모두 담백하고 바삭한 맛을 자랑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합니다.
증류식 주류의 제조 방법
<특허 제10-2351997호>
주류 중에는 전통주 또는 프리미엄 소주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전통주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트렌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20~30대 사이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빵 제조방법
<특허 제10-1791481호>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포켓몬빵 이외에도 특정 빵이 MZ세대 사이에 유행하면서 ‘빵켓팅(빵+티켓팅)’이라는 키워드가 생겼는데요,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 쌀눈이 살아있는 ‘쌀눈이 빵’ 등 건강한 빵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라, 민트초코, 들기름막국수, 식혜, 옥수수, 인절미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MZ세대들의 먹거리 사랑!
한 번씩 드셔보시고 새로움 속의 익숙함, 또는 익숙함 속의 새로움을 느껴보는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