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증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미리 꼭! 기억해두세요!
■ 심근경색증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되고, 심장마비가 생겨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
■ 심근경색증의 원인
흡연, 과체중, 고혈압, 신체활동 부족, 당뇨병
■ 심근경색증의 증상
· 갑작스러운 가슴통증
· 호흡곤란
· 식은땀·구토·현기증
· 통증확산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① 금연
② 절주
③ 건강한 식단
④ 적절한 운동
⑤ 적정 체중 유지
⑥ 스트레스 관리
⑦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⑧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치료
⑨ 응급상황 시 즉시 119 신고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