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가족돌봄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센터당 6명) 배치
2.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해!
-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선정→유형화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 자기회복·사회관계·공동생활·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센터당 8명) 배치
3.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지원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 청년층 포함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24년 8만 명 지원 목표)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 (’25년~)
* 검진항목 확대(조현병·조울증 추가), 주기 단축(10년→2년), 사후관리 체계 구축(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 가입자 중심 맞춤형 지원(’23.5월~)
* 소득기준 완화(월 200만원→22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년) 신설(기존 군입대 사유만 인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
- 기초수급·저소득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
(현행 24세 이하→개선 30세 미만)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