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대학생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인데요,
어디서 정보를 구하고 경력을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 많으시죠?
관심사와 직무 역량에 맞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잡케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 잡케어란?
‘잡케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직업선택, 경력개발,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예요.
■ 잡케어 이용방법 2가지
▶ My 데이터 입력
① 간편 입력 → 관심 키워드 검색 → 검색 직종 분석
② 상세 입력 → 프로필 작성(학력, 직업훈련, 자격증, 경력, 보유 기술) → 연관 직종 분석
▶ My 잡케어 보고서
간편·상세 보고서: 내 직무 역량, 취업시장 정보, 추천 정보
여기서 잠깐!
■ 간편 입력 이용방법
① 관심 키워드 검색만으로 직종 탐색
- 평소 관심 있었던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② 검색된 직종 분석 하기
- 관심 키워드를 통해 추천된 직종을 분석해서 잡케어 보고서를 생성해 보세요.
③ 선택한 직종으로 간편 보고서 생성하기
- 나의 직무역량 수준 파악부터 앞으로의 경력개발경로 설계까지 한 번에~
■ 상세 입력 이용방법
① 잡케어의 시작은 프로필 작성부터
- 나의 진로 관리를 위해 경험한 이력을 프로필에 작성해 주세요.
② 나에게 맞는 연관 직종 분석하기
- 추천 직종과 희망 직종을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는 직종을 분석해 보세요.
③ 나만을 위한 보고서 확인하기
- 잡케어가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나를 진단해 보세요.
■ 잡케어를 더 알아보려면?
워크넷 잡케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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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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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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