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추석 되세요”
추석 연휴 기간 교통·방범·의료 등 특별 대책 정보 알려드려요.
추석 연휴 중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9.28. ~10.1.)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0원’ 처리
· 일반 차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지불
경찰 총력 대응 특별 방범대책 시행(9.18.~10.3.)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 112 중심 신속 출동태세 유지
· 공항·기차역·터미널 등 경찰특공대 동행 순찰
· 환전소·편의점 등 순찰 강화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지원(9.28.~10.3.)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 명 인력이 비상 대기합니다.
택배 기사님들 부담 덜도록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9.18.~10.14.)
원활한 배송과 과로 방지를 위해 임시 인력 7,100명을 투입합니다.
주요 택배사도 동참합니다.
· 연휴 1~2일 전 집화 제한
· 총 6일(9.28.~10.3.) 휴식 보장
· 택배기사 건강, 영업점별 일일 확인
미리 알아둬야 할 추석 연휴 비상연락처
· 응급환자·화재 발생 : 119
· 보건·의료 상담 : 129
· 범죄, 사건·사고 신고 : 112
·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 : 응급의료포털E-Geon
·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확인 : 1333
· 휴일 당번 약국 찾기 : 휴일지킴이약국
· 고속도로 교통상황·긴급견인 : 1588-2504
· 종합 민원상담 국민콜 : 110
올 한가위도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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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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