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직장인 A씨의 추석 황금연휴 일정표 공개!”
명절 때마다 귀성길 전쟁을 치르던 직장인 A씨.
이번 추석에는 역귀성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황금연휴 계획을 여유롭게 짤 수 있었는데요. 추석 할인·무료 혜택으로 알뜰함을 챙긴 직장인 A씨의 다섯 식구 추석연휴 일정표를 공개합니다!
● 9.28.(목) 연휴 1일차
- 부모님을 위한 서울 나들이
오랜만에 상경하신 부모님과 서울 명소 나들이.
궁금해하시던 ‘청와대’ 방문 예약까지 완료!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개방(9. 28.~30.)
※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 무료 관람(9.28.~30.)
※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무료 관람(9.28.~30.)
관람 신청 : ‘K-뮤직 페스티벌’ 행사 누리집(~9. 21.18시)
● 9.29.(금) 추석 당일
- 여유로운 문화생활
전날 많이 걸었으니 관람 중심 코스로.
아들의 요청인 야구경기 관전까지 OK!
※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9.29.)
※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포함(’23.7.1.~)
● 연휴 3일차~4일차
- 광주여행
회사에서 미리 신청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덕분에 여행 경비 200,000원 플러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추석 맞이 최대 5만 명 추가지원[9.6.~22. 전담지원센터(☎ 1670-1330)]
● 연휴 5일차~6일차
- 남해여행
아내와 함께 ‘숙박 할인권’. 무조건! 꼭! 받을 예정
※ 숙박 할인권
- 5만원 초과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 선착순 30만 장 1인 1매(9.27.~10.15. 발급 및 사용 가능)
‘2023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안내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준비한 무료·할인 혜택과 함께 더욱 풍성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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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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