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중 발생하는 벌쏘임, 뱀물림,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초기 작업 시에는 다음의 안전 수칙을 따라주세요.
<예초기 안전 수칙>
1) 보안경, 소매가 긴 옷,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2) 예초기 사용 전에 칼날 보호덮개를 장착하고, 이물질 제거 시 동력을 차단한다.
3) 작업 중인 사람과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예초기로 베였다면?>
1)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 흙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세요.
2) 신속하게 깨끗한 거즈 등으로 상처를 감싸 지혈하세요.
3)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되었다면 절단된 부분을 깨끗이 씻고 생리식염수나 물을 적신 거즈 등으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넣어 차갑게 유지한 채로 병원에 신속히 방문하세요.
성묘 중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뱀물림 대처방법>
1) 물린 곳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앉거나 눕혀 안정시킨다.
2)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5-10cm 떨어진 곳을 묶는다. (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다.)
3)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지 말고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벌쏘임 안전수칙>
1)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달콤한 음료는 자제한다.
2)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한다.
3)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4) 눈에 보이는 벌침은 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내어 제거한다.
5) 벌침이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한다.
6)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