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명절 추석엔 청와대서 전통문화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더욱 풍성한 한가위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 청와대 칭칭나네
- 9.28.(목)~9.30.(토) 10:00~17:00 / 헬기장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투호놀이와 떡메치기, 공기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실팽이와 전통부채를 만들며 한가위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청와대 가을에 물들다
- 10.1.(일)~10.3.(화) / 헬기장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흥겨운 공연 한마당으로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공연은 하루 두 번 열리며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 휴게 공간
- 9.28.(목)~ / 여민1관 1층
청와대 관람객 휴게 공간을 여민1관 1층에 새롭게 조성합니다.
관람 안내는 물론 휴게 시설, 음수 시설, 수유실 등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와대 특별 문화행사 즐기며 한가위 황금연휴를 풍성하게 보내세요!
청와대 특별 문화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청와대 국민개방 콜센터(☎ 1522- 7760)로 문의하세요!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