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이에는 새로운 백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을 충전하세요!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접종 권고대상
· 65세 이상 연령층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그외 12세 이상 전국민 접종 가능
■ 접종간격
·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 이전의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 접종 가능
■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 2023.10.19.(목)~2024.3.31.(일)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2023.11.1.(수)~2024.3.31.(일)
: 그외 12~64세
*사전예약 :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접속(대리예약 가능)
*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
·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날 함께 접종 가능합니다.
· 두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해도 면역 형성과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같은 날 접종한 분들이 더 낮았습니다.
언제올지 모르니까 언제든 걱정 없도록 겨울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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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