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에게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패스’.
그동안 단순 할인에 그쳤던 예술인패스가 확! 달라집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연회비 없이 적립금(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이 가능한 전용 복지몰 이용과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 무료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낮은_활용률_개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에게 발급해온 ‘예술인패스’ 카드.
그동안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관람료가 할인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할인 위주에 공연·전시 선택의 폭이 좁고 사용처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전용_체크카드
이번 개편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패스에 ‘금융 기능’이 더해진 전용 체크카드가 마련됐습니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 12일(목)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연회비 없이 캐시백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전용_복지몰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통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할인몰’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할인은 물론 초대행사, 기획전 등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_맞춤형_상해보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서비스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맞춤형’으로 현실성을 높입니다.
#더_편리하게
지난 9월 4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고, 3년이었던 예술인패스의 유효기간도 없애 갱신 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해온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예술인패스 발급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