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도 볼 수 있다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색 종목들이 많이 채택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e스포츠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e스포츠 강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e스포츠 경기 종목
리그오브 레전드(LOL), 펜타스톰 아시안게임 버전, EA 스포츠 피파(FIFA), 도타2, 하스스톤, 스트리트 파이터5, 몽삼국2 등
# 브레이킹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스트리트 댄스의 일종인 브레이킹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브레이킹은 무작위로 재생되는 음악에 맞춰 60초 동안 번갈아가며 서로의 브레이킹 실력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 바둑
바둑이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모두 가져오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절대 강자는 단연 우리나라인 만큼,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 브리지
브리지는 카드 게임으로 참가자 4명은 2명씩 팀을 이뤄, 각자 13개씩 카드를 나눠 가진 뒤 경기합니다.
통상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경기 도중 팀원끼리 대화도 할 수 없어 고도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신체활동을 거의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에도 국가대표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이순간에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