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넓혀 미래인재로 키우겠습니다!
■ 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 568억 원 편성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 학습, 진로, 이중언어 지원 확대
-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운영 센터 30개소 확대 및 초등 고학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 30개소 확대
-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
■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족 초·중·고자녀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교육활동비**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 학교생활, 직업훈련 등 범부처 지원 강화
- <교육부>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확대
- <고용노동부> 기술, 한국어 등 폴리텍 다문화 아동·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시범 실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