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을 맞아 한글 교육을 위한 특허 기술을 소개합니다.
◆ 한글 교육과 놀이가 가능한 블록
<특허 제10-1967984호>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한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으로, 자음 및 모음 모양의 블록과 입체 블록을 이용해 한글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 한글 교육용 카드 게임 도구
<특허 제10-2521989호>
색이 다르게 구성된 카드로 각기 다른 자음과 모음을 인식하여 카드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한글 교육용 카드 게임 도구입니다.
◆ 한글 교육 블록 및 한글 교육 세트
<특허 제10-1841324호>
주사위처럼 6면을 가진 블록으로 하나의 블록에 발음 기관이 서로 동일한 자음 및 양성·음성 모음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각 블록을 조합하여 글자를 익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 3천개의 민족이 7천가지의 말을 쓰며 살지만 사용되는 글자는 약 40가지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글,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다듬어 나갑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