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