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3.10.5.~’24.4.30.)
예방접종 한 번으로 엄마와 아기를 모두 지켜요!
· 접종 대상 : 모든 임신부(임신 주수 상관없음)
· 접종 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자세한 정보 및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2. ‘낭만보다는 안전!’ 캠핑 안전사고 예방법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하기
Ⅴ 불멍 시 주변에 물뿌리고 잔불 정리
Ⅴ 야광 텐트 줄이나 야광스토퍼 사용
Ⅴ 텐트팩은 깊숙이 설치하기
3. 10월 산악사고 급증! 가을철 산행 안전수칙
Ⅴ 등산 전 준비운동 하기
Ⅴ 해지기 전에 하산하기
Ⅴ 나홀로 산행 자제하기
Ⅴ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Ⅴ 일교차 대비 가벼운 겉옷 준비
Ⅴ 음주산행 금지
4. 코로나19 신규 백신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새로운 변이(XBB)에 대응)
▲ 65세이상 / 12-64세 /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사전예약 ’23.9.26.~
· 접종기간 ’23.10.19.~’24.3.31.
▲ 그 외 12-64세
· 사전예약 ’23.10.18.~
· 접종기간 ’23.11.1.~’24.3.31.
☞ 사전예약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5.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10.16.~11.15.)
<불법자동차 예시>
· 자동·이륜차
- 등화장치·소음기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 화물자동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 애플·구글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6.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 75세 이상(’48.12.31. 이전 출생)
- 접종기간 : ’23.10.11.~’24.4.30.
· 70세~74세(’49.1.1.~’53.12.31. 출생)
- 접종기간 : ’23.10.16.~’24.4.30.
· 65세~69세(’54.1.1.~’58.12.31. 출생)
- 접종기간 : ’23.10.19.~’24.4.30.
☞ 접종받을 수 있는 기관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7. 가을철 주의해야 할 6가지 감염병 예방법
- 코로나19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살모넬라균 “음식·식재료 상온보관하지 않기”
- 비브리오패혈증 “어패류 가열 후 섭취하기”
- 콜레라 “위생 불분명한 물·음식 먹지 않기”
- 홍역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하기”
- 진드기 감염병 “기피제 뿌리고, 긴 옷 입기”
8. 총 길이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걸어보세요!
- 2023 걷기여행주간(10.12.~25.)
걷기여행주간에는 28개 둘레길 쉼터에서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둘레길 코스·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자녀 나이 만 8세~12세로 확대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뭐지?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에서 자세히 확인
10. ‘질병 예방의 첫걸음’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손바닥 → 손등 → 손가락 사이 → 두손모아 → 엄지 손가락 → 손톱 밑
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