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두 번째, 청년 이야기! 대상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한 인기의 그 상품, 청년도약계좌로 돈 모으는 기쁨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매달 정부 기여금까지 드려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벌써 152만 명이 가입했어요. 가입 유지율도 88%로 시중은행 적금(45%) 대비 높죠.
5년 만기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해지 없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인출도 가능해져요. 앞으로 정부 기여금도 늘고 혜택은 점점 커질 예정!
※ 11월 신청 접수 중 (~11.15, 협약은행 앱)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주거·일자리·교육 분야 전반에서 힘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해 청년의 내일이 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