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