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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2023.10.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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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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